2025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화! 대상부터 과태료, 확정일자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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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의무가 강화됩니다.

신고 대상부터 예외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확정일자 자동부여 여부와 신고 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정식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고,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요

❌신고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의무 없음

🔹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예외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일부 주택 유형 제외

🔹 전대차(재임대)나 무상사용 계약도 신고 대상 아님

🔹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2.공동인증서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후 정보 입력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업로드 후 제출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등

주택임대차신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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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고

1.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고서 작성 및 임대차 계약서 제출

3. 신분증 지참 필수

👉선택 사항: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 과태료 및 유의사항

✅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발생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유리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진짜 가능한가요?

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며, 발급되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명시됩니다.

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이 경우 별도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부여는 오직 계약서 첨부 시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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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Q.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신고 가능한가요?
→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Q.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나요?
→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보증금 보호에 불리합니다.

🔸 Q. 확정일자만 먼저 받고 나중에 임대차 신고를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두 절차는 별도로 이뤄져야 하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및 참고 사이트

✅ 부동산 거래신고 콜센터: 1588-0149

✅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생활법령정보센터: https://www.easylaw.go.kr

✅ 정책 정보: https://www.korea.kr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 - 정책브리핑 | 뉴스

www.korea.kr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문) |

 

easylaw.go.kr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꼭 잊지 말고 신고를 완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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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임대차계약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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