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끼고 매매를 계획 중이신가요? 2024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이제 더는 ‘모르고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전세 승계 매매라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 전세 승계 매매 시 임대차계약신고가 왜 필요한지
- ✅ 등기 이전 후 신고 절차
- ✅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
등 알려드리니 불이익받으시지 않도록 임대차계약 신고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승계 매매, 왜 임대차계약신고가 필요할까?
아파트를 전세 낀 상태로 매매하면, 기존 임차인이 남아 있고, 새로 집을 산 매수인이 임대인이 됩니다.
즉, 매수인(새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되므로 신고 의무가 생기죠.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계약신고제에 따라,
✔️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기준 이상(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중이라면 새 임대인으로서 갱신 내용까지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전세 승계 매매 절차와 타임라인
✅ 1단계: 매매계약 체결
매수인은 전세 승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2단계: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
등기 이전이 완료돼야 비로소 매수인이 법적 임대인이 됩니다.
이전 전에는 신고할 수 없어요.
✅ 3단계: 임대차계약신고
등기 완료 후, 새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함께 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합니다.
✅ 4단계: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 기존 임대차계약서 (갱신 내용 포함)
🔸 매매계약서 (전세 승계 사실 확인용)
🔸 매수인·임차인 신분증
🔸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후 발급)
✅ 주민센터에 가실 분들은 서류 원본과 함께 사본도 준비하면 원활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등기 이전 전에는 신고 불가
소유권 이전 후에만 새 임대인으로 등록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내용까지 신고
갱신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완전 신고로 처리될 수 있어요.
✔️ 신고 기한 엄수
등기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FAQ
🔹 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인데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새 임대인(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므로, 갱신 내용까지 포함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신고 지연 일수,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수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마무리
이 글이 전세 끼고 아파트 매매를 준비 중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신고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 없이 안전한 거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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