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장항 제일풍경채 분양 공고, 분양가, 평면도 , 견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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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동구 장항동의 최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전세대 84㎡ 형에 총 1,184세대 대단지 아파트 입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양가와 청약일정, 타입별 평면도와 견본주택 예약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분양가, 평면도, 청약일정

고양 장항지구의 최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가 곧 분양을 시작합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양가와 청약일정, 타입별 평면도 소개해 드립니다. 청약 일정 ▶청약일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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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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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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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채 고양장항 제일풍경채 B1BL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12.08.]

■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은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견본주택 방문은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관람 예약은 고양 잠함 제일풍경채 홈페이지(hiltp://jhjeil.c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상향 및 무주택 인정 주택 유형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3.11.10. 개정에 따른 소형 저가주택 등의 가격 기준을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서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함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구분 없이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이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세대 내 1호 또는 1세대 보유 한정)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08.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3.12.08)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3.12.08)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2.12.08.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3.06.08.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고양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한 자에게 50%를 공급(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및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 전매 제한 기간 거주의무기간 등(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특별공급 일반공급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5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10년간 관련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전매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거주의무기간은 5년을 적용 받습니다. 1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1010201 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3 특별공급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주택공급신청자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구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2 이하 전용면적 102m2 이하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2 이하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23년 12월 30일(토)~ 2024년 01월 09일(화) 2024년 01월 07일(일) ~13일(토) 견본주택 방문 특별공급 구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3년 12월 18일(월)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2023년 12월 19일 2023년 12월 20일 (화) (수) 인터넷 청약 2023년 12월 28일(목) 개별조회 견본주택 방문 (09:00 ~ 17:30)(09:00 ~ 17:30)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10:00~17:00) (09:00~18:00)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방문 장소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35 방법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양시 주택과 - 22496호(2023.12.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8-65 일원(고양장항지구 B-1BL)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9층 6개동 총 1,184세대 [특별공급 710세대(일반[기관추천] 119세대, 다자녀가구 118세대, 신혼부부 213세대, 노부모부양 35세대, 생애최초 22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특별공급 세대수

■ 공급대상 주택형 주택 주택 모델 (전용면적 약식 구분 관리번호 표기 기준) 주거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m2) 주거 기타 공용 면적(지하 소계 계약 면적 주차장등) 세대별 총공급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론 노부모 생애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단위:m2 세대) 일반 최하층 공급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수 84A 84.9890 24.8393 109.8283 57.2141 167.0424 58.7583 01 084.98904 675 68 67 122 20 128 405 270 24 2023- 844-1 84.9890 24.8393 109.8283 57.2141 167.0424 58.7583 민영 000623 02 084.92768 848 주택 84.9276 25.7952 110.7228 57.1728 167.8956 58.7159 335 34 34 60 10 64 202 133 12 03 084.8718C 84C 84.8718 27.0536 111.9254 57.1352 169.0606 58.6773 174 17 17 31 5 합계 33 10 71 6 1,184 119 118 213 35 225 710 474 42 3.3058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2) x 0.3025 또는 공급면적(m2) ※ 상기 타입 중 전용 84A, 84A-1은 타입별 일부 구조가 상이하나 청약 시 주택형 084.9890A(84A, 84A-1) 단일 주택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타입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타입은 추첨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084.98904 84A 237 02동 103동 267호 104동 2,3,7호 105동 2,6,7호 106동 2,3.7호 5~10층 11~20 21층 이상 1층 101동 3호 2층 102동 6호 103동 3호 3층 16 363,059,785 289 940,215 653,0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130,600,000 363,059,785 301,940,215 665,000,000 66,500,000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재(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주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특별공급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점수가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유의사항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2018.12.11) 전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등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청약관련 신청자격 • 전용면적 60m2초과, 85m2 이하: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점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해당 공급금액 계약금 약식 주택형 동/호별 층 구분 세대 丑 수 대지비 건축비 소계 (단위 : 세대, 원) 잔금 110%) 2 (10%) 1 (10%) 2 (10%) 3 (10%) 4 (10%) 5 (10%) 6 (10%) (20%) 계약시 2024.02.07 2024.05.10 2024.10.10 2025.03.10 2025.10.10 2026,02,10 2026.06.10 입주지정일 중도금(60%) 1 2,6,7호 1층 01동 2층 66.500.000 66.500.000 66.500.0 1 오늘 3층 18 363,059,785 315.9402 679,000,000 67.900.000 900,00 7,900,000 67,900,000 900 65000 66.500.000 66.500.000 133.000.000 구분 순위 주택형 67.900.00 67,900,000 900.000 135,800,000 4층 18 363059.789 329940 883.000.00 1300.00 300,00 108 363059 84494) 70800000 70.800.000 1800.00 893000 18000 69300 3000 130 138.800.000 0800.000 1800 08000 0800.000 1,800,00 141,600,000 전용 180 363,059,78 358,940 722.000.00 200.000 72,200,00 200,000 363,059,7 794 31,000.0 3,100,00 1000 7310 363.059,78 994 363,059,78 801.9402 665.000.0 65,300 66.50 363,059,78 315.9402 578,000,00 $7,900,00 17,800 844-1 104동 6호 363,059,78 329,940,21 693,000,00 89.300.00 105동 3호 106동 6호 15~10층 36 363059 78 344940,215 708,000,000 70,800,00 70.800.0 11~20층 60 363059.789 358.940.215 722.000.00 72200 72.200.000 72200.00 72200.000 21층 이상 54 1 363,059,78 8679402 731,000.00 3.100.000 3.100.000 73.100.00 73,100,000 100,000 200.000 72200,000 144,400,000 $100.00 73.100.00 46.200.000 300,00 130,600,000 650 65000 56,500 133.000.000 67,900,00 67,900,000 67,900 7,900,0 17.900.00 7,900 135,800,000 69,300,000 9.300.00 930m 9300 38.600.000 70,800,00 70.800.000 0,800,000 70,800,00 70,800,000 0,800,000 141,600,000 722000 2200.000 144400,000 310000 100.000 146,200,000 민영 1순위 60m2초과 주택 85m2이하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비고 1층 10 362,797,80 282202.19 101동 1,8호 2층 10 362 797,801 294202 19 645.000.000 64.500.000 64,500 $450000 6450000 $4500 6450 00.000 65.700.0 657000 65,700,000 4500000 64,500,000 129,000,000 :700.00 31.400.000 전용면적 85m2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08492768 848 103동 1,8호 104동 1,8호 105동 1,8호 106동 1,8호 102동 1,8호 3층 12 362,797,801 308.202,1 4층 362,797,8 21.201 84 15~10층 11~20 362.797.8 362.797.8 851) 21층 이상 99 362797,80 1층 362 559 28 6/1 84.000 200,0000 714,000,00 1,400,000 1,400 71,4 1,400,000 71,400,00 1,400,0 380,202 723.000.00 72,300,00 2,300,0 72,300 72,300,000 72300.00 7230 28044070 643,000,000 64.300.00 134200,000 전용면적 102m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68.40 8400 8400 101동 5호 4000 8400 136.800.000 140.000.000 1,400,00 71400 142,800,000 72,300,00 72300 144,600,000 64.300.000 64.30m 64300.000 64,30000 64300.000 64,300,000 128,600,000 전용면적 135m2 이하 400만원 1 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102동 5호 103동 5호 2층 16 362 559 29 6 0848718C 84C 104동 5호 362 559,296 305.440.704 668.000.00 86800.00 66,800,000 66.800.0 66,800,000 6680000 16 362,559,296 9440.70 682,000,00 5~10 36 362 559 296 334 440,704 88700000 10558 106동 5호 282 440,704 655.000.000 65,500,000 65,500,00 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 65,500,000 65,500,000 131,000,000 68.2000 68,200,00 68.200.000 $200.000 68) 700,000 89.700,000 69,700,000 89.700.000 8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11~20 60 362.559,296 348,440,704 711,0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1,100,000 71,100,000 71,100,000 1,100,000 142200,000 21054 362.559296 357,440,704 720,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144,000,000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일 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상호 66,800,000 66.800.00 33.600.000 68.200.000 68.200,000 36.400.000 139400000

■ 사업주체 현황 구분 ※ 일반공급 신청 유의사항 등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요 보증 내용 사업주체 대표사 주식회사 고양장피에프이 주소 구성원(1) 제일건설 주식회사 시공회사 제일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9층(역삼동 카이트타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법인등록번호 110111-7790002 135811-0093658 135811-0093658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조감리 예금주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4,169,878,306 (주)동화이엔씨 874,686.561 (주)하나종합테크 198,000,000 (주)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875,814,000 제이앤씨글로벌(주) 79,20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분양대금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하나은행 계좌번호 164-910073-03904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1010201 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및 선택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구분(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비고 계약시 2024.05.10 입주지정일 844 7,990,000 799.000 1,598,000 5,593,000 844-1 7,800,000 780,000 1,560,000 5,460,000 84B 7,680,000 768,000 1,536,000 5,376,000 84C 10,020,000 1,002,000 2,004,000 7,014,000 ※ 발코니 확장시 제공품목 등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어 계약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금융기관명 하나은행 구분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164-910073-04504 예금주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의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본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제 01282023-101-0009500호 674,126,400,000원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본 견본주택 내 주차가 불가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811-2729 전세대 84m2 총 1,184세대 시행 (주)고양장항1피에프브이 제일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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