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구임대주택 2023년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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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단지와 접수 방법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되시는 분들 신청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세요!

 

 

접수 방법 및 기간

금번 예비입주자 신청은 인터넷이 아닌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1일 (월) ~ 2023년 12월 15일 (금)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4월 5일 (금)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일정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일정

 

 

모집 단지 및 임대료

모집 단지별 임대료 및 주소등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임대료 및 모집단지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임대료 및 모집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자세한 모집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거나,

LH청약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2023년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LH).pdf
0.37MB
영구임대주택신청양식(2023).pdf
0.44MB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서울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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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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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 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3.12.01.(금)입니다.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및 배 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12.01.)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3.12.0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 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존대기자의 후 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 (1년 이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신청불가) •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 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 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1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 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2 청약 접수일 3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 으로 처리됩니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총 15개 단지 1,522호 단지 전용 임대보증금(원) 단지 자치구 명 (m2) 779 면적 세대수 (호) 공가수 대기자 현재 기존 모집 호수 수급자 수급자 외 수급자 수급자 외 월임대료(원) (연락처) 주소 중계 1,325 26.37 1,325 66 26 67 2,636,000 7,543,000 52,470 84,880 26.37 1,470 95 51 120 2,636,000 중계9 2,634 노원구 31.32 1,164 59 110 50 3,131,000 26.37 1,581 154 94 100 2,636,000 7,543,000 8,959,000 62,320 7,543,000 52,470 52,470 84,880 100,810 84,880 월계1 2,298 서울 노원구 덕릉로 662 (중계동) (02-934-2456)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하계동) (02-949-5518)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길 15 (월계동) 31.32 717 51 100 50 3,131,000 8,959,000 62,320 100,810 36.54 번동2 1,766 37.08 40.32 26.37 31.32 강북구 번동3 1,292 36.54 37.08 40.32 번동5 1,123 40.32 e ཨེ ༞ རྨུ་༞ ཋ ཨེ ༞། ✖ 3,652,000 10,453,000 72,710 117,620 0 29 10 3,706,000 10,453,000 73,780 117,620 3 3 50 20 19 20 4,030,000 11,534,000 2,636,000 7,543,000 80,230 129,790 (02-999-9402)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24 (번동) (02-987-1462) 52,470 84,880 25 10 50 3,131,000 8,959,000 62,320 3,652,000 10,453,000 100,810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8 72,710 117,620 3 15 (번동) (02-984-6152) 3,706,000 10,607,000 73,780 119,360 24 11 50 4,030,000 11,534,000 80,230 129,790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5길 15 40 4,030,000 11,534,000 80,230 129,790 20 (번동) (02-987-3588) 26.37 1,128 34 91 100 2,636,000 12,970,000 52,470 144,070 등촌4 1,575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길 59 (등촌동) 31.32 447 6 33 50 3,131,000 14,922,000 62,320 161,250 (02-2658-2077) 26.37 907 75 100 2,636,000 13,219,000 52,470 155,16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강서구 527 1,146 104 (등촌동) 31.32 0 26.37 1 등촌9 1,445 31.32 1,015 4 29 26.37 1,699 2 수서 2,565 31.32 866 3 42 강남구 21.78 강남3 1,065 29.43 29.43 3」 སྐ 1 20 1 ཨོཾ」༤།ཆེ།༤།༦།ཚེ ཚ 10 3,131,000 14,963,000 62,320 169,550 (02-2658-8000) 10 2,636,000 13,024,000 52,470 150 3,131,000 14,742,000 62,320 167,050 40 40 2,636,000 7,543,000 3,131,000 8,959,000 62,320 100,810 52,470 84,880 152,900 서울 강서구 화곡로 63가길 92 (등촌동) (02-2658-8000)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수서동) (02-459-1567) 20 20 2,198,000 15,138,000 43,750 2,964,000 20,234,000 59,170 114,180 152,700 서울 강남구 자곡로 3길 22 (자곡동) (1670-0003) 2 20 (고령) 2,964,000 20,234,000 59,170 152,700 26.37 447 16 20 30 2,636,000 7,543,000 52,470 84,880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7길 우면 984 5 To 31.32 537 19 48 50 3,131,000 8,959,000 62,320 100,810 11 (우면동) (02-578-0503) 서초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길 서초3 790 33.11 13 26.37 동작구 대방1 925 31.32 26.37 금천 31.32 금천구 독산 1,226 36.54 37.08 ༞ སྦ༞ སྒ ཆུ། ༦ 0 14 10 3,306,000 22,685,000 65,760 161,410 34 (우면동) (1670-0003)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 11 10 2,636,000 7,543,000 52,470 84,880 44길 47 (대방동) 4 77 60 3,131,000 8,959,000 62,320 100,810 (02-824-9974) 53 22 120 18 67 2,617,000 6,059,000 52,080 30 3,108,000 7,196,000 61,850 99,440 3,627,000 8,396,000 72,160 116,010 83,720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15 (독산동) 7 1 30 (02-892-1651) 3,680,000 8,520,000 73,230 117,720 1.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신청기간 2023.12.11.()~2023.12.15.() 신청장소 예비입주자선정 발표 비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024.04.05.()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청약→알려드려요→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입주자격 조사 (구청) 예비입주자 발표 LH 계약체결 (공사 홈페이지) 동호배정 발표 (개별안내) (해당관리소 추후 개별통보)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 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 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 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개별안내 해드립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동의서 서명 대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동의서 유효기간 등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 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 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번동2, 번동3, 금천독산13 단지의 36형과 37형은 통합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강남3 단지의 29.43(고령) 평형은 1층에 위치하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신청 가능한 주택입니다. ※강남3.서초3 단지는 국민임대가 혼재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등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 •가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다목: 위안부 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외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자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 ※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세대원수 기준(SH공사와 상이함) 전용면적 ~30m2 미만 세대원수 1~2인가구 30m이상~32m2미만 32m2이상~39m2 미만 1~3인가구 3인가구 39m 이상 4인가구 이상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0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구분 1순위 입주자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분 입주자격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 이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 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 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일반공급 1순위)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자동차 • 가액 * 자동차는 총 자산 가액에 포함되며 그외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소득자산 확인방법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 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 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부동산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 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 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 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 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 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총자산 - 자동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직계존비속 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공급신청 불가 (세대원 자격검증이 불가능하므로)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분리예정 세대원 신청> 안내 ※ 1세대 1주택 신청 • 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1 예비 가구구성 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2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세대원수는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수로 신청하셔야 하며 가점(배점) 또한 분리하여 입주 할 세대원수에 대해서만 적용 합니다. 3 신청 시 면적도 분리하여 입주할 세대원수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 계약자와 배우자는 분리 예정으로 신청불가하며,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도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일반공급 1순위)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о월평균 소득 70%(1인:90%, 2인: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347,719원 이하 (70% 적용 금액) 3,018,496원 이하 (90% 적용 금액)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3,003,22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소득 (60% 적용 금액) (80% 적용 금액) (120% 적용 금액) 5,505,914원 이하 (110% 적용 금액) 3인가구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6,718,198원 이하 4인가구 3,811,028원 이하 5,335,439원 이하 7,622,056원 이하 5인가구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8,040,492원 이하 6인가구 4,350,820원 이하 6,091,147원 이하 8,701,639원 이하 7인가구 4,681,393원 이하 6,553,950원 이하 9,362,786원 이하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기준 적용 총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자산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 액 합산 기준 2억5천5백만원 이하 구분 금융 자산 산정방법 • •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 . • 기타 자산 • 부채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 불가)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 차감)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 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4. 예비 입주자 선정 방법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4조제1항) 배점 합산순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입주자 선정순서 전입일자가 신청자 오래된자 연령 높은자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에 의한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 순 о동일 점수일 때 선정 순서: 1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2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추첨 배점 구분 ■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4조제1항)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년 미만 22 1. 서울시 1~5년 미만 24 거주기간 5~10년 미만 26 (30점)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 등록 이후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40세 미만 19 2 신청인 40~50세 미만 21 연 령 (25점)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1~2명 24 3. 세대원수 3명 26 (30점) 4명 28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이면서 미성년 형제자매 5명 이상 30 15(유형 3가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13(유형 2가지)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4. 가점(15점) ※신청인 기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11(유형 1가지) . 8(유형 1가지)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 년 자녀가 있는 사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7 .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 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 4 비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5. 신청서류 및 증명서[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12.01.) 이후 발행분에 한함]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 2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구비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2 본인(신청자) 도장 3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통 대상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금융정보 등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이름으로 서명가능 (동의방법) 대상자 전원 서명(이름 정자로 작성) 또는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주의)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가 거부됨 1통 공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 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1통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통 1통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 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구비서류 <해당자만 제출 > 비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1통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예비가구구성확인서 . (세대분리예정자 모두 기재)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세대 분리예정인 신청자 1부 (계약자 및 배우자는 신청불가)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격 증명서 각1통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본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소득조사 생략)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 데 시간이 통상 2달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주민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6.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 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2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m2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 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 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m2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9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7.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 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신청 자격 • 신청 서류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 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 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신청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 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 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자, 한부모자격 등)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 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당첨 계약안내문을 수령하였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수급자 등에서 제외)하거 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배점(세대원 수, 가점 등)이 상이할 경우(신청시 가점과 계약시 가점이 같아야 함)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이 취소됩니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편 (계약안내문 등) 미수령으로 인한 미계약의 경우 본인과실로 인해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 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 의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 국민, 행복 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 •자로 선정(1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2 청약 접수일 3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구분 임대 대상 및 조건 . 기타 사항 유의사항 •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 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 및 층에 따라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단지별 동호 배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에 따릅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 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 할 때 반환됩니다.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 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 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 니다.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8.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근로 소득 상시 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소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일용근로소득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 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료 출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 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 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이자소득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 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급여기 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토지, 종 일반 건축물 - 자산자산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 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종합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 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 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 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 - 지방세정 자료 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 연장·점포·차고·창고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 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 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료 출처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임차보증금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 기선 • 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선박·항공기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 지방세정 자료 행기 • 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 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에 대한 권리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 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지방세정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가구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전용면적(m2) 모집호수 당락점수 서울시전입일 36.54 15 88 1974-05-15 번동2 37.08 40.32 52 번동3 40.32 52 - 31.32 30 90 1998-01-05 번동5 40.32 30 - 26.37 120 86 1997-09-22 등촌4 31.32 60 86 1978-06-01 26.37 22 86 1976-09-01 등촌9 31.32 100 87 2005-07-18 26.37 50 86 1979-07-19 수서 31.32 50 87 1977-05-26 26.37 10 87 1973-07-01 우면 31.32 60 87 1968-10-20 이외 단지는 2022년도 서울시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대상에서 제외로 당락점수 해당없음 번동2, 번동3, 번동5 단지 40.32형은 2022년도 서울시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호수보다 당첨자 수가 적어 당락점수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 2 18시)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관련 상담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01. 서울특별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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