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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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정책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량 및 수선 유지비(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주거 급여 지급 기준 임차료와 지원 금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자세한 금액과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거나 잘 몰라서 놓치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을 읽고 꼭 혜택을 받아 가세요!

 

주거급여와 긴급주거지원 정책은 다른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긴급복지제도-주거지원 제도 신청 방법, 금액, 대상 알아보기👈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방법

주거 급여는 현재 거주 하는 곳이 임차인지 자가인지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며, 

지원 금액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임차 가구: 월세 부담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 노후 주택의 수선 비용 지원

 

📌 임차료 지원 금액 (월세 보조, 지역별 차등 지급)

가구원 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그 외(4급지)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myhome.go.kr

 

 

📌 자가 개보수 지원 금액

개보수 유형 지원 금액
경보수 (수도, 전기, 난방) 5,900,000원(3년)
중보수 (지붕, 창호, 벽체) 10,950,000원(5년)
대보수 (구조 변경) 16,010,000원(7년)

 

주거급여 플러스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바로가기
🔺 주거급여 플러스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바로가기🔺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소득 기준 금액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월 단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원)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내 소득 기준 확인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연결🔺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주거급여’ 선택 후 정보 입력
  4.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 방문 신청

  1.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심사 후 지급 결정

👉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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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홈페이지 연결🔺

 

 

📌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됩니다.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제적등본: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 전 유의사항

  1. 실거주 여부 필수 ❗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2. 허위 신청 금지 ❗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서 필수 제출 (임차 가구 대상)
  4. 신청 후 30일 내 지급여부가 결정되니 지연 시 주민센터 문의해 보세요!

주거급여 지급 과정
주거급여 지급 과정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자가진단 바로가기🔺

 

 

 

문의처 안내

📌 더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 방법 문의

월세 부담이 크시거나 노후된 주택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거급여를 받으

실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이 글이 주거급여에 대해 여러분께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문의처
🔺주거급여 문의처🔺

 

 

 

주거급여 지급 자격, 금액, 신청 방법 등 안내
🔺주거급여 지급 자격, 금액, 신청 방법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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