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정책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량 및 수선 유지비(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주거 급여 지급 기준 임차료와 지원 금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자세한 금액과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거나 잘 몰라서 놓치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을 읽고 꼭 혜택을 받아 가세요!
주거급여와 긴급주거지원 정책은 다른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긴급복지제도-주거지원 제도 신청 방법, 금액, 대상 알아보기👈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방법
주거 급여는 현재 거주 하는 곳이 임차인지 자가인지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며,
지원 금액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임차 가구: 월세 부담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 노후 주택의 수선 비용 지원
📌 임차료 지원 금액 (월세 보조, 지역별 차등 지급)
가구원 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 그 외(4급지)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myhome.go.kr
📌 자가 개보수 지원 금액
개보수 유형 | 지원 금액 |
경보수 (수도, 전기, 난방) | 5,900,000원(3년) |
중보수 (지붕, 창호, 벽체) | 10,950,000원(5년) |
대보수 (구조 변경) | 16,010,000원(7년) |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소득 기준 금액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월 단위)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원)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주거급여’ 선택 후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 결정
👉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으세요!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됩니다.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제적등본: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 전 유의사항
- 실거주 여부 필수 ❗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필수 제출 (임차 가구 대상)
- 신청 후 30일 내 지급여부가 결정되니 지연 시 주민센터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안내
📌 더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 방법 문의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LH 주거급여 안내: https://www.lh.or.kr/
- 문의 전화: 1600-0777 (LH 고객센터)
월세 부담이 크시거나 노후된 주택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거급여를 받으
실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이 글이 주거급여에 대해 여러분께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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