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최저임금 계산기)과 적용 대상 및 적용 기간, 적용되는 금액 위반 시 처벌 등 궁금해하시는 내용 안내 해드립니다.
2024년 시급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기로 빠르게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시급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시급과 시간외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시면 받으실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저시급 계산법도 알려드립니다.
2024 최저임금 계산법 (계산기)
내가 현재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간단하게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예]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2,060,740원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4년부터 ①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②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해 보기 ☞ 최저임금 계산기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적용
적용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제외 대상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함
최저임금 미달 시 과태료 및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음
근로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
▶ 사용자는 [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시하기 위해 팜플릿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최저임금 안내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아래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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